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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또한, 설비 설치 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 하였습니다.

      ▣ 이렇게 시행되는 사후관리 결과는 매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및 관리 강화
주요내용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에게 설치 후 3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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