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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폐지,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산업환경과  (044-203-424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4월 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 * 사용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

      ▣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해집니다.

      ▣ 아울러,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비즈니스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
주요내용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재제조 대상을 공동으로 고시하던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제도 폐지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폐지
- (배경)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 결정
- (변경) (前)고시 품목(87개)만 재제조로 인정 > (後)원칙적으로 모든 품목 가능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재제조 제품 표시” 의무화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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