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출산정책과 (044-202-3397) ,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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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지급대상) ’22.1.1. 이후 출생자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부여 받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지급방법) 바우처 1회 지급(일시금), 국민행복카드(국내 사용) •(사용처) 지급목적을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지급시기) ’22. 4. 1.부터 - ’22.1∼3월생은 예외적으로 ’22.1월부터 사전신청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2.4.1.∼’2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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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재 차등화된 양육수당(15~20만원)과 부모보육료(약 50만원) 지원을 ’22.1월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 대상 통합 지급
- 부모 직접양육 또는 가족·이웃 등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시행일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22년 4월부터 시행하되, 4월 지급 시 1~3월분도 소급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