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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감염병정책총괄과 (044-215-713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 적으로 운영됩니다.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보도자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주요내용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시행일 2021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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