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감염병정책총괄과 (044-215-713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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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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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시행일 | 2021년 5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