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5)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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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내용 | 항공사 등 안전 투자공시제도 시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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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항공업계의 적극적인 안전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
되나 정부의 안전 규제활동만으로는 안전투자 증진에 한계 |
주요내용 |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매년
1회 공시 - 항공기 정비비·정비시설 투자비, 엔진·부품 등 구입비, 안전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교육훈련 투자, 안전증진 홍보 등에 대한 투자·지출 |
시행일 | 2020년 5월(시범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