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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5)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 합니다.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 ▣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범 운영에 따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 하게 됩니다.

      ▣ 2019.11.26 공포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2020~2022)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 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 동 제도의 정착을 통해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투자를 증진하고, 항공안전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항공사 등 안전 투자공시제도 시범 시행
추진배경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항공업계의 적극적인 안전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
되나 정부의 안전 규제활동만으로는 안전투자 증진에 한계
주요내용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매년
1회 공시
- 항공기 정비비·정비시설 투자비, 엔진·부품 등 구입비, 안전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교육훈련 투자, 안전증진 홍보 등에 대한
투자·지출
시행일 2020년 5월(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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