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5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60)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비자의 안전한 비비탄총 사용을 위해 비비탄총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 국내 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로 제작된 비비탄총에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발사 방해물이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제조·수입업체는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로 제작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하여 출시하는 경우, 발사 방해물이 쉽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필요
주요내용 •비비탄총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한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발사 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성인의 평균 어깨높이 1.3(±0.1)m로 규정하고, 발사 지점으로부터 5m 이상 비행 시 발사로 판정
•표시사항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 표시 의무 추가
시행일 2021년 5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