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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 디지털조사분석과 (044-200-4685) , 경쟁정책과 (044-200-43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적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였습니다.
    •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확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절차 전반에 있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 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 방어권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신고·조사]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조사 시간 및 조사 기간 관련 규정 도입
•임의 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 조서 작성 및 반환 규정 신설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 · 진술권 명문화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 · 복사 요구권 명문화

[심의·처분]
•조사 결과 통지 의무 명확화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 제한
•심의 절차 개시 후 증거조사 규정 신설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시행일 2021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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