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획기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 디지털조사분석과 (044-200-4685) , 경쟁정책과 (044-200-43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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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내용 | [신고·조사]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조사 시간 및 조사 기간 관련 규정 도입 •임의 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 조서 작성 및 반환 규정 신설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 · 진술권 명문화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 · 복사 요구권 명문화 [심의·처분] •조사 결과 통지 의무 명확화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 제한 •심의 절차 개시 후 증거조사 규정 신설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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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5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