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피해 발생 시 재산적 피해 등 구제 강화 |
---|---|
주요내용 |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고, 금지·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민사적·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 |
시행일 | 2022년 6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