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6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 ▣ 소음성난청은 업무 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➊ (검사주기 단축) 現 3~7일간 간격 → 改 48시간
      ➋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現 5가지 → 改 3가지
      ➌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의결(’21.6.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발전된 의료기술 반영한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으로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주요내용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①청력검사주기 단축, ②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③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시행일 2021년 6월 8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