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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 ‘신규 댐 건설’ 중심의 정책에서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댐 관리’ 중심의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 ▣ 이를 통해, 노후화된 댐 시설의 성능개선, 장수명화 및 수자원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현과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에 따른 1차년도 댐관리기본계획은 2022.12월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 주도의 댐 건설로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등 대부분의 기반이 마련된 반면, 노후화된 댐이 많아 댐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짐
주요내용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신설
- 「댐건설법」제3조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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