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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2년 6월 16일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제도와 광해 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가 도입됩니다. (’21.6.15.「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수행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 분야 기술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급과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19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기술인력의 사업수행 실적과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주요내용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사업수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장관은 그 실적을 유지·관리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하고 경력과 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위 내용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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