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 도입
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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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기술인력의 사업수행 실적과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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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사업수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장관은 그 실적을 유지·관리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하고 경력과 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위 내용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