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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징집) 국가가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소집) 국가가 현역 복무외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문화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주요내용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 (병역법 제60조)
시행일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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