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병역의무자·유공자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문화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
---|---|
주요내용 |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 (병역법 제60조) |
시행일 | 202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