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3)
분야 |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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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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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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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축산농가의 해충방제를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방제 효율성도 저하되어,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 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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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업종은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됩니다.
-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19.7.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1년부터,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3년부터 의무화 적용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소독· 방제 기준, 교육과정, 의무적 이용대상자 등의 사항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입 |
추진배경 |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해충방제가 약품 오남용 문제 등이 있어,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효율화·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주요내용 |
•업종의 영업신고, 방제기준, 인력·장비 기준, 영업자 교육관련 사항
•해당업종의 의무적 이용 대상자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