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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축산농가의 해충방제를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방제 효율성도 저하되어,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 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됩니다.
    • ▣ 동 업종은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됩니다.

      -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19.7.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산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21년부터, 5만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3년부터 의무화 적용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소독· 방제 기준, 교육과정, 의무적 이용대상자 등의 사항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입
추진배경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해충방제가 약품 오남용 문제 등이 있어,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효율화·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주요내용 •업종의 영업신고, 방제기준, 인력·장비 기준, 영업자 교육관련 사항
•해당업종의 의무적 이용 대상자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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