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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에 의거 산림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림복원지의 기반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합니다.

      ▣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최근재개정명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제16198호) 정부입법지원센터>입법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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