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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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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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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계약정책과 (044-215-52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하여 중소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민간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 0.54%, 입찰보증요율: 0.03%) 대비 약20~30% 낮은 보증수수료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21.4.1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주요내용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시행일 2021년 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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