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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 간편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B2B) 포함

      ▣ 간편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서식은 ‘22년1분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
주요내용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간편사업자에 대해 5년간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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