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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개선합니다.
    • ▣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식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원료이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양고기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음식점에서의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구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고·공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구분
추진배경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음식점에서 식육의 축종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주요내용 ①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조정(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
- 농수산물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가공식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품표시법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한 경우 원산지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구분(시행령 제3조5항 5의2 신설)
-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 중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여 표시
시행일 2019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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