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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외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계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점자여권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 개정 : 모든 시각장애인

      ▣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자 인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한다(’19.7.1. 시행).

      - 관련 여권법령은 현재 개정 추진 중이며, 시행 전 대국민 홍보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점자 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추진배경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제공 목적 및 필요도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1~3급 중증시각장애인에서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주요내용 장애등급 또는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확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의원발의, 개정안 발의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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