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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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외교부 |
개정내용 | 점자 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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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제공 목적 및 필요도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1~3급 중증시각장애인에서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주요내용 | 장애등급 또는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확대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의원발의, 개정안 발의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