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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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법령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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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공유재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임대기간 연장, 임대료 경감 등 제도
개선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행, 점검방법 등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