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됩니다.
    • ▣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18.7.1. 시행)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공제대상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추진배경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등 문화생활 지원
주요내용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공제율 : 30%
•공제한도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