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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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내용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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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등 문화생활 지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공제율 : 30% •공제한도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