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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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해사안전법’
개정내용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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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낚시어선 간 충돌사고(’17.12월)를
계기로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항법 준수에 대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
주요내용 | • 분경계, 안전한 속력 및 충돌회피 동작 등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300만원→1,000만원) • 과태료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차등 부과 -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의 30%, 2회 위반 상한의 50%, 5회 위반 100%를 부과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