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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0)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박 운항자의 항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 대상 항법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경계(제63조), 안전한 속력(제64조), 충돌위험 판단법(제65조), 충돌회피 동작(제66조), 추월방법(제71조),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제72조),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 (제73조),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제77조)입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해사안전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추진배경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낚시어선 간 충돌사고(’17.12월)를
계기로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항법 준수에 대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주요내용 • 분경계, 안전한 속력 및 충돌회피 동작 등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300만원→1,000만원)
• 과태료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차등 부과
-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의 30%, 2회 위반 상한의 50%,
5회 위반 100%를 부과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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