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2-481-448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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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개정내용 | 액셀러레이터 조건부 지분인수 투자방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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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창업보육 및 투자기능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을 도입
* (美 Y-Combinator) ’13년 도입 후 투자의 30% 이상에서 SAFE 활용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고시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