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 ,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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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관세청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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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