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기반 마련
양식산업과 (044-200-563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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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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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산부산물의 범위,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분리배출 의무자, 수산물처리업 허가,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연구 및 산업기반 조성, 통계관리 및 시스템 운영 등 |
시행일 | 2022년 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