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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교육시설안전팀 (044-203-713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교육시설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의 안전정도를 평가·인증하는‘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 「교육시설법」 시행(’20.12.4.) 이후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21.6월 말)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계자·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21.5.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교 안전 위해요인의 사전 파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주요내용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주요내용
-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3,865개동
- 인증 등급/주기 : 최우수 10년 주기, 우수 5년 주기
- 심사기준 :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 분야 심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주요내용
- 평가 대상 : 학교 내 공사, 학교 밖(4m이내 굴착, 50m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 평가 항목 :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 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및 통학로의 안전성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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