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 시행
교육시설안전팀 (044-203-713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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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학교 안전 위해요인의 사전 파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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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주요내용
-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3,865개동 - 인증 등급/주기 : 최우수 10년 주기, 우수 5년 주기 - 심사기준 :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 분야 심사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주요내용 - 평가 대상 : 학교 내 공사, 학교 밖(4m이내 굴착, 50m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 평가 항목 :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 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및 통학로의 안전성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