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 붉은불개미의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관지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화주,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2019년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식물방역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부과
추진배경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국민건강 등의 피해 예방
주요내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현행 : 식물의 재배자에 한하여 병해충 피해 식물 또는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개선 : 식물의 재배자, 수입자·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 대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층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