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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 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기시행
    • ▣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시행일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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