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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가계금융과 (02-2100-2514) , 상사법무과 (02-2110-386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1.3.30.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불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추진 합니다.

      *❶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❷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4.1.), ❸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참고] 금융위원회·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21.3.3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주요내용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
시행일 202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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