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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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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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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계약정책과 (044-215-52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의계액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
    • ▣ 한도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0.5억→1억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0.5억→1억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0.5억→1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보도자료(’21.5.1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주요내용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시행일 2021년 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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