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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20.7.3일부터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확대 됩니다.
    • ▣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의 소유자는 ’20.7.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 이외 자동차의 소유자는 ’20.7.3일 이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대상지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기관리권역 중 ’20.4.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38개 지역은 ’20.7.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등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20.4.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차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20.4.3일부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
•대기관리권역 중 시·도 조례 제·개정 및 정밀검사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
이 필요한 38개 지역은 정밀검사 시행일을 ’20.7.3일 이후로 조정
시행일 2020년 7월 3일부터(특정경유자동차)
2020년 7월 3일 이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기(이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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