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4632)
분야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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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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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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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 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등 일반열차의 지연배상금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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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열차 40분 이상 지연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KTX와 동일하게 일반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됩니다.
지연배상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를 따르며,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운송약관 개정(’19년 6월 말)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참고 사이트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여객운송약관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JPG (크기 : 22.705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
추진배경 |
일반열차·고속열차 지연 보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 제기 |
주요내용 |
일반열차 지연배상금을 고속열차와 같이 20분 이후부터 지급 |
시행일 |
2019년 7월 초(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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