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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044-202-748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7.1.부터 ‘장애인복지법(이하 복지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하 장고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복지법)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단순화 되고, - (장고법) 현행 “중증장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첨부파일 참고)

      ▣ 이에 따라,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복지법과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공지사항 및 팝업존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JPG  (크기 : 30.639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추진배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법와 장고법의 장애기준 적용 변경
주요내용 • 복지법과 장고법의 장애기준 적용
(첨부파일 참고)
•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발급
- 향후 읍·면·동사무소 및 “정부24”(온라인) 발급 예정
시행일 2019년 7월 1일(관련 고시 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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