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044-202-748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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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공지사항 및 팝업존
개정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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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법와 장고법의 장애기준 적용 변경 |
주요내용 | • 복지법과 장고법의 장애기준 적용
(첨부파일 참고) •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발급 - 향후 읍·면·동사무소 및 “정부24”(온라인) 발급 예정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관련 고시 제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