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4)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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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일반요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법인 자본금 8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시설요건> •영업점(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천㎡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장비요건>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 단, 등록요건(안)은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21.5.21.~6.30.) 중에 있는 제정안으로서, 향후 법령 최종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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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