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4)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 ▣ 다만,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설명자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통과(’21.5.2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일반요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법인 자본금 8억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시설요건>
•영업점(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천㎡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화물취급소 및 전산망 시설

<장비요건>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또는 계획서

* 단, 등록요건(안)은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21.5.21.~6.30.) 중에 있는 제정안으로서, 향후 법령 최종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시행일 2021년 7월 2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