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8)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원유(原乳,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 됩니다.
    • ▣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 작년 12월에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 증진
주요내용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 강화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
기관)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