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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19.7월 시행됩니다.
    • ▣ 기존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등록제도가 적용되었으나,

      -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되며,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이 허용됩니다.

      ▣ 또한,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됩니다.

참고 사이트 :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추진배경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 해소
주요내용 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 등록제도 실시
② 신체밀착·착용제품 및 음이온 목적의 원료물질 사용 금지
시행일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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