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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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참고 사이트 :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개정내용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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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 해소 |
주요내용 | 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 등록제도 실시
② 신체밀착·착용제품 및 음이온 목적의 원료물질 사용 금지 |
시행일 | 2019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