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조달기획과 (02-2079-6927)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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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부정당업자 제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이후에도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이 적용되어 이중처벌의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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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을 삭제, 책임이 경미하거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업체가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 |
시행일 | 2021년 7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