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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 삭제

조달기획과 (02-2079-6927)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이 삭제됩니다.
    • ▣ 부정당업자 제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이후에도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이 적용되어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므로,

      ▣ 물품 적격심사 기준 상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책임이 경미하거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업체가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청렴서약 위반 등 불공정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기준은 현행 유지함으로써 불공정한 행위 (뇌물, 하도급 불공정 행위, 담합, 사기·부정행위, 허위서류 등)를 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정당업자 제재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이후에도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이 적용되어 이중처벌의 소지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의 물품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 이력 감점항목을 삭제, 책임이 경미하거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업체가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
시행일 2021년 7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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