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8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2020. 7. 1.부터는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입국금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 억제, 체류질서 확립 |
---|---|
주요내용 | •2019. 12. 11.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시행하여,
2020. 6.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재입국 기회 부여 •2020. 7. 1.부터는 정책에 불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1~10년간 입국금지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