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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8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12.11. 시행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되며, 2020.7.1.부터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6월 말까지 자진출국한 사람에게 부여되던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 기회 부여 혜택이 종료되고,

      ▣ 2020. 7. 1. 부터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7월 ~ 9월 출국 시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10월 이후는 원 범칙금액의 50%를 부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나, 범칙금 미납 시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0. 7. 1.부터는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입국금지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 억제, 체류질서 확립
주요내용 •2019. 12. 11.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시행하여,
2020. 6.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재입국 기회
부여
•2020. 7. 1.부터는 정책에 불응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1~10년간 입국금지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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