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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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내용 |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동의만으로 증명서류 제출 면제
※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자 제출서류 공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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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