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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신청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국선 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간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법령상 신청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 다만,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아니거나, 신청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동의만으로 증명서류 제출 면제
※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자
제출서류 공동이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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