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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 ▣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실직자 고용안정,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 해양수산부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50% 감면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추진배경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주요내용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해당 행정구역의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
감면)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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