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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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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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해당 행정구역의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 감면)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