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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고용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0년 하반기부터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확보하게 하여 환경측정·분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대기·수질분야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업무의 전문 인력인 대기·수질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 고용토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측정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신뢰성 제고
주요내용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을 의무 고용
시행일
2020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