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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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알기쉬운 용어로 명칭 변경(‘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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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알기 쉬운 용어인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관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