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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 7월 1일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바뀝니다.
    • ▣ ‘해양보호생물’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 단어 길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공모전’에서 최 종적으로 선정된 명칭입니다.

      ▣ ‘해양보호생물’은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80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불법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할 경우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알기쉬운 용어로 명칭 변경(‘보호대상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
추진배경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알기 쉬운 용어인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관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주요내용 •명칭 변경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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