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속 발급 |
---|---|
주요내용 |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였으나,
2일 이내 발급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20.2.11. 개정)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