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급기한을 2일(기존 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함(2.11. 개정)
      *다만,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부가령§11⑤),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보정요구 가능(부가령§11⑫)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속 발급
주요내용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였으나,
2일 이내 발급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20.2.11. 개정)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