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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회사채 A0 이상 등 신용 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건설 위탁할 때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인 ‘직접 지급 합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 인정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7월 8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이나 분쟁 발생 가능 → 건설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보호 강화 필요
주요내용 •하도급법령 상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제
-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시행일 202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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