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용 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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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이나 분쟁 발생 가능 → 건설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보호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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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하도급법령 상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제 -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
시행일 | 2020년 7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