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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8)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능해집니다.
    • ▣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며, 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도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 합니다.

      ▣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처벌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T.02-2003-988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19.4.16.)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추진배경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요건을 신설
주요내용 •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시 처벌 강화(과태료→형사벌)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신설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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