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8)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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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19.4.16.)
개정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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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요건을 신설 |
주요내용 | •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시 처벌 강화(과태료→형사벌)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신설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