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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6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7.1.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19.7.1.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 안내>자영업자 실업급여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추진배경 자영업자의 일자리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주요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제한 폐지(개업 후 5년→폐지)
- 가입대상: 고용보험 가입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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