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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기준중위소득 100%이하→120%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3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그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 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 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확대
주요내용 •기본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120% 이하(지자체 예외
지원 대상은 120%→140%)로 확대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0년 7월 1일(출산일 기준)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범위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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