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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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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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본 지원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120% 이하(지자체 예외
지원 대상은 120%→140%)로 확대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출산일 기준)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범위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