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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044-202-771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0.1.7.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 적용 방식 ☞ ① 당연 적용(적용 제외 허용), ② 보험료 공동 부담(1/2), ③ 기준 보수액(고시)에 따라 보험료 납부(해당 업종 보험료율 적용) 및 급여 산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
주요내용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20.1.7.)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안전운송원가 적용 대상),
④ 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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