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 (044-202-771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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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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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20.1.7.)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안전운송원가 적용 대상), ④ 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