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중소금융과 (02-2100-299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법인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소기업* 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 (업종별 상이)

      ※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총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결제승인·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21.5.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요내용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