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중소금융과 (02-2100-299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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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인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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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