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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8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
    •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 근거 마련
추진배경 자살위험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자살위험자 신속 구조
주요내용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 신설
• 자료제공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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