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 ▣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검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
주요내용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시행일 2021년 7월 6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