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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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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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